[공사대금][공1994.11.15.(980),2965]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및 하자보수비 산정시점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식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당원 1991.12.10. 선고 91다 33056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0.11.11. 선고 80다 923,9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원심 감정 당시의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준공검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하자보수비의 산정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심 감정인 1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 방음시설을 설계도상 1.0b시멘트벽돌로 쌓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0.5b시멘트벽돌로 쌓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0.5b시멘트벽돌로 시공하게 된 것은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1의 증언부분을 배척한 다음, 위 방음시설 공사부분이 이 사건 건축물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부분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