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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9 2015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철도운동장 방면에서 이수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완만한 곡선 구간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눈이 온 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도로에서 조향 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비스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35세)에게 약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차량 동승자 H(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등교통사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