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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29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3. 10. 8. 경 E과 함께 보험 대리점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피고 인의 언니인 G과 G의 남편인 H을 주주로 등재하고, G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그 후 E과 결별함에 따라 2015. 6. 2. 경 G, H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E에게 양도하고, G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E이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경 주식매매( 양 수도) 계약서를 위조하여 E의 주식을 G 및 H에게 양도하고,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 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식회사변경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E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F 주식회사를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3. 경 서울 강남구 I, 1412호 J 세무 회계사무소 K 세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이 2015. 9. 3. G에게 F 주식회사 보통주식 46,200 주를 23,100,000원에 매도한다’ 는 내용의 주식매매( 양 수도)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위 주식매매( 양 수도) 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 매도 자: E’ 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E 이 2015. 9. 3. H에게 F 주식회사 보통주식 19,800 주를 9,900,000원에 매도한다’ 는 내용의 주식매매( 양 수도)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위 주식매매( 양 수도) 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 매도 자: E’ 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위 주식매매( 양 수도) 계약서 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3. 경 위 K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 세무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