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회사의 과장으로 온라인 판매 및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50,400원 상당의 아이콘 8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마음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 시가 합계 1,855,3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11. 2.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판매,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물품 판매를 위한 배송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결재를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판매 물품인 사탕을 온라인 판매하면서 그 배송비용 2,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그와 같이 결재하여 배송비용 합계 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업무상횡령의 점) 및 법정진술(업무상배임의 점)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 피의자 거주지 회수 물품목록 및 회수물품사진
1. 운송장 영수증 목록 및 사본, 피의자 거주지 회수 운송장 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