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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풍동에 있는 새한 아파트 후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러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