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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7 2019노9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실상 체불을 인정하였고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일부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및 사실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B 및 E의 경우 피고인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유효성을 전제로 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검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