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0:35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소유의 대지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집행관인 D(남, 60세)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발부한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이 C 소유 대지에 설치해놓은 가건물 등을 철거하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안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8cm)를 가지고 나와 위 D를 향하여 “시발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위 D와 동행한 성명불상자가 그 칼을 빼앗아 숨기자 재차 사육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또다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7.5cm)를 가지고 나와 욕설을 하며 위 D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집행사건 기록, 강제집행신청서, E 대체집행 결정문, 현장 사진, 식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