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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6:0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 7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남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8. 17:23경부터 위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