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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나229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심 이후의...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로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해당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9.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탁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원고의 운송사업 면허의 징표, 즉 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운영하기로 하며,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관리비로 월 15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련되는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소유시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8. 30. 당시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D D은 2009. 9. 11. 원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10. 27. 감사직을 사임하였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2010. 9. 9.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0. 9.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화물운송 영업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2.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1조에 따르면, 계약만료일이 201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