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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6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18:48 경부터 같은 날 19:0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신사 역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서울 백병원 버스 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F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16세) 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하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누르고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가명) 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추 행의 행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