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피고는 2016. 3. 17.경 원고가 피고에게 포스 및 카드단말기를 판매가격 1,188,000원에 판매하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이 피고에게 할부기간 36개월, 월할부금 33,000원으로 할부금융을 제공하는 ‘일반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 17.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에 포스 및 카드단말기를 3년 동안 월 승인건수 300건, 월 임료 33,000원, 월 300건 시 무상지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POS/신용카드단말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점포에 포스 및 카드단말기를 판매설치하였고 피고는 이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경 위 점포 영업을 폐업하였고, 2017. 11. 20.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에 위 포스 및 카드단말기의 할부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3년 동안 POS/신용카드단말기 임대차계약 내지 VAN서비스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2017. 4.경 폐업을 하여 계약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약정위약금으로 1,130,000원(= 설치비용 350,000원 철거비 350,000원 전산등록비 100,000원 요식프로그램인증비 330,000원) 또는 ② 약정위약금으로 1,130,000원[= 800,000원 (지원받은 금액 0원 ×2) (약정 남은 개월수 24개월 × 월 매장에서 발생되는 카드건수 70건 × 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POS/신용카드단말기 임대차 계약에는 위약금 약정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POS/신용카드단말기 관련 다른 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며,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