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22:02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제일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030-5 제일시장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