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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50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7. 6. 14. 01: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신대방 1가 길 38 동작상 떼 빌 앞에 있는 택시 정거장의 의자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그 부근을 순찰하던 서울 동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소지품을 챙겨준 후 순찰 업무를 위해 순찰차에 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E 등 수 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재수 없는 새끼들아! 내가 경찰관을 제일 혐오한다!

대머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그만 하고 귀가 하라고 하면서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병신새끼, 짭새야! 이 대머리! ”라고 욕설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울 동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흥분하여, 도로로 들어가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순찰차의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찍으면서 D에게 “F에게 연락해서 너네

들을 잘라 버리겠다!

단단히 마음먹어 라, 개 씹할 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D이 “ 도로에 서 있으면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와 라.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가슴과 양팔을 잡아 수 회 밀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D의 방범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목 격자) 의 기재

1. 동영상 발췌 화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