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27887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제1, 2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A, B이 각 221분의 61 지분, 피고 C이 221분의 33 지분, 피고 E, F, G이 각 221분의 2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A, B이 각 24분의 7.54 지분, 피고 C이 24분의 2.98 지분, 피고 E, F, G이 각 24분의 1.98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2015. 9. 1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C의 자인 피고 D, E, F, G이 공동으로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들 및 피고들과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