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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8 2014노3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