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9노18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중 “운전자 D” 부분을 “운전자 H”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