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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20노11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법원 2019고단3367호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 B의 택시를 대기시켜 놓고 택시요금을 주기 위하여 지인인 X을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 B가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의 후사경을 손으로 접었을 뿐 후사경을 깨뜨리지 않았다.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치다가 주저 않았을 뿐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하여 각목을 휘둘러 폭행하지 않았다.

이 법원 2019고단4486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BA에게 임대한 피고인 소유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해자 BA은 위 집에 3년 넘게 짐만 두었을 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

심신장애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충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심신장애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충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