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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나525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강진군법원 2015차37호로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31,24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3.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의 모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C가 ‘D’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주었을 뿐, ‘D’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C이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