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8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오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그러니 사람을 소개해 주면 1 인 당 10만 원씩을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된다.

한 번만 사용하고 카드를 돌려주겠다.

’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B 소재 C 건설 인근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신한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범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