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1 2018가단937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D 대 661m²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 2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살피건대, 원고는 파주시 D 대 66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E 대 568㎡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휀스(이하 ‘이 사건 휀스’라 한다)를 설치하고,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 23, 1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m²(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휀스를 철거하고,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