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부터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음식점의 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5. 11:00 경 전라 남도 무안군 F 아파트 107동 1501호에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 대금으로 10,000원을 수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음식대금 38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받은 영업 준비금 35,000원과 함께 합계 42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가지고 잠적한 후 그 무렵 광주 북구 두암동 부근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12. 25 일자 E 일일 매출 장부 사본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4월 ~1 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거한 음식대금 등을 가지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고 인의 종전 범행과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한 바, 과거 처벌 받은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