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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80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데, 배상 신청인은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된 후 당 심에서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