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집49(1)민,428;공2001.8.1.(135),1575]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그 시행령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를 들어 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환급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4항에서 인정하였던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시행령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를 들어 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 제32조 제4항에서 인정하였던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0. 12. 9. 대통령령 제17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취소되어 기 납부된 부담금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0. 12. 9. 대통령령 제17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 2항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원고에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아래에서는 '택지상한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아래에서는 '택지부담금'이라고 한다)으로 1996. 8. 31. 271,378,450원을 부과하고(아래에서는 '제1처분'이라고 한다), 1997. 8. 28. 97,926,750원을 부과하자(아래에서는 '제2처분'이라고 하고, 제1·2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1996. 10. 28. 제1처분에 따른 택지부담금을, 1997. 10. 31. 제2처분에 따른 택지부담금을 각 납부하여 모두 국고에 귀속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제1처분 중 52,478,7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각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1999. 4. 29. 택지상한법 전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자,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1999. 6. 25. 제1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처분 중 52,478,7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1999. 7. 7. 제2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1999. 7.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택지상한법은 물론 택지상한법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고 한다)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과오납 택지부담금의 환급시 그 납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2000. 12. 9. 대통령령 제17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시행령 제3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택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는 피고가 각 택지부담금 상당의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각 택지부담금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민법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당해 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고(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참조).
나. ⓛ 그런데 택지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택지소유의 상한을 정한 택지상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택지상한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택지 소유자의 재산권 및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부칙(1989. 12. 30. 법률 제4174호)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아무런 기간 제한이 없이 고율의 택지부담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24조 제1항, 매수청구가 있은 후에도 택지부담금의 부과를 가능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택지부담금 부과의 근거조항이 되는 제19조 제1호 및 제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며, 위와 같은 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택지상한법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택지상한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 판단을 한 것이고, 과오납 택지부담금에 관한 후속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까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② 그리고 만일 택지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효력도 상실된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택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과오납 택지부담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면, 택지부담금을 과오납한 사람의 후속 구제절차에 의한 재산권 보호에 흠결이 생겨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보다 더 불이익하게 되고, 환급가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하에 체납시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면할 의도로 일단 택지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취소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뢰를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이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과오납금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은 사람이나 혹은 처음부터 택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취소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게 되며, 잘못된 택지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래는 지급하여야 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부당한 반사적 이익을 얻는 셈이 된다. ③ 또한 부담금과 국세는 서로 성질을 달리하여 국세에 관한 법 규정을 부담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과오납 택지부담금의 환급이나 과오납 국세의 환급이 모두 국가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징수하였다가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32조 제4항이 과오납 택지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반환범위에 크게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를 때 택지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삼아 과오납 택지부담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1, 2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참조).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상한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과오납 택지부담금의 환급시 유추적용될 환급가산금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