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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5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이라는 상호로 인쇄 관련 임가공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4.부터 2012. 10. 25.까지 사이에 2008. 11. 28. 일반연수(D-4)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8. 25. 유학(D-2)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C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국적의 외국인 3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