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8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광주 북구 B건물, A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3.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본문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개월 간의 재판과정 및 양형조사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종교적 신념의 변화와 입영의사를 일관되게 피력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