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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7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8.부터 2008. 7. 4.까지 연 5%의,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35005 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