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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134』

1. 피고인은 2015. 3. 18. 14:00 경 부산시 강서구 Y 소재 ‘Z’ 가게에서 피해자 AA( 여, 당시 38세 )에게 “ 부산 강서구 AB 아파트 관리 사동에 있는 보육시설을 낙찰 받아 주겠다.

입찰 대행 금을 달라. AB와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났다.

계약금만 지불하면 바로 낙찰 받게 해 주겠다.

입찰에 실패하면 입찰 대행 금 전액을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의 보육시설 낙찰자로 선정할 어떠한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입찰 대행 금을 받더라도 그녀에게 보육시설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가 보육시설을 낙찰 받지 못할 경우 기 수령한 대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G) 로 입찰 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7. 14: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을 낙찰 받게 하기 위해 지금 당장 누군가를 접대해야 한다.

접대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지급해야 하는 입찰 대행 금에서 그만큼 삭감해 주겠다.

지금 당장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접대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보육시설을 낙찰 받게 해 주거나 향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800』

3.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AC으로부터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