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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4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 21. 20: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업을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개방된 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주방 냉장고 위에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방문 자물쇠를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의 수협카드 1 장( 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1) 피고인은 2021. 2. 3.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사이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업을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개방된 정문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5. 10: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조업을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개방된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경첩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정된 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1) 피고인은 2020. 12. 11. 19:22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에이스 과자 1개를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 19: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7,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2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