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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4가합33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D은 489,794,516원,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주식회사는 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태안군 F 소재 G 건설 공사를 H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B은 I 750t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기중기의 지입회사이다.

피고 B은 2013. 8. 19. 피고 D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하였고, 피고 D은 2013. 9. 9.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전대하였다.

나. 이 사건 기중기는 2013. 12. 29. 13:00경 위 G 건설 공사 현장에서 피고 B의 피용자인 J의 조종에 의하여 발전설비 모듈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좌측 전방으로 기울면서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중기의 본체 후면, 캐빈 하부 고정 브라켓, 오일 탱크 및 엔진 고정 브라켓, 본체 및 붐 내부 드럼, 기중기에 매달려 있던 모듈, 인근에 있던 K 소유의 25t 기중기, 액체산소저장탱크가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10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J의 과실 또는 이 사건 기중기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은 J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기중기의 소유자로서, 피고 C는 J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은 이 사건 기중기의 간접점유자 및 임대인이자 J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잘못된 작업 지시 및 미흡한 작업 준비로 발생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면서, 피고 B은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