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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나524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0. 7.경 소외 B에게 그가 발주받은 대전 소재 C병원 연구동 시설개수공사 중 창호 금속공사를 41,800,000원에 하도급을 주면서, 다만 B에게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B가 재하도급을 주는 업체나 자재를 공급받는 업체가 피고 앞으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는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안에서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직불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B는 2016. 11. 24.경 원고에게 그가 하도급받은 위 공사 중 방음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6,358,000원에 재하도급준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12. 29.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 앞으로 6,358,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를 정상적으로 승인 처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B에게 2016. 12. 14.부터 2017. 3. 16.까지 합계 29,7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9. 23. B로부터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약 12,000,000원 중 6,358,000원 부분을 양수하고, 그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2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6,3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인 2016. 12.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3.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에 대한 금속공사 하도급 금액이 29,700,000원이고, 그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