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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5가단5353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 피고가 운영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내인테리어공사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산출하여 견적서(갑2)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5. 3.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또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그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1). 1. 공사명: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목동점 인테리어 공사」

2. 공사장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6-21

3. 계약기간: 착공 - 2015. 4. 25. 완공 - 2015. 4. 26. 4. 계약금액: -사억일천만원정- (\410,000,000-) V.A.T 별도

5. 대금지급조건: V.A.T 별도 구분 공사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 30% 123,000,000 공사계약시 중도금 - 50% 205,000,000 공사시작 2주후 잔금- 20% 82,000,000 공사후 5일 이내 TOTAL 410,000,000 *완공시 하자이행 보험증권을 첨부한다.

상기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동그라미산후조리원과 수급인 스토리인디자인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5. 4.경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 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를 작성하는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