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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56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15:30 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상의를 반쯤 탈의하여 맨몸을 드러낸 채 들어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반찬 통에서 허락 없이 반찬을 먹으려 하고, 이에 위 음식점 직원 E으로부터 저지 당하자 위 E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반찬을 먹은 다음 배를 드러낸 채 식당에 앉아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 위 음식점에서, “ 술 먹은 남자가 들어와서 반찬을 먹고 나가지 않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용인 서부 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퇴거를 요청 받게 되자 “ 씹할, 건들지 말아라.

너 경찰이잖아.

좆까는 얘기 하지 마.” 등으로 욕설하면서 퇴거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앞길에서 위 F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다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제지 받게 되자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팔을 치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업무 방해]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