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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노290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퇴정한 가운데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실 오인 ‘ 경북 청도군 C’ 는 종전부터 밭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산지 관리법이 정한 ‘ 산지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