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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593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1, 3 내지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6. 5. 19.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D의 E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00,000,000원, 보증기한 2007. 5. 18.(이후 수차에 걸쳐 2016. 5. 6.로 연장되었다

)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0. 5. 4. E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D의 대표이사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D이 2016. 1. 23. E은행에 이자를 연체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3. 31. E은행에 원금 380,000,000원, 이자 5,526,186원 합계 385,526,1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C는 별지 목록 1, 3 내지 18, 21 내지 2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5. 8. 21.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2015. 8.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5. 8. 24. 접수 제1250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10,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24, 갑7, 11호증의 각 기재, E은행 합천군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5. 8.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별지 목록 1, 3 내지 18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별지 목록 21 내지 25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음. 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