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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1636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4.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