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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253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전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모텔 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자 상체를 들어주는 등 협조하면서 피고인의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응하였으며, 알몸으로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이 부존재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우선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깨어 난 상태에서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