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0 2013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단축6밴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02. 21. 18:50경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솔밭슈퍼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리 양남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