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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4 2019노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방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