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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23:4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8에 있는 삼산체육관 사거리에서, 롯데마트 방면에서 굴포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75,00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