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8: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기풍로 203에 있는 사거리를 C 주유소 쪽에서 흥정 계곡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5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진전 길 58-1에 있는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