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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29 2016가단23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