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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8 2018고정3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주로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 18:00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위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8세) 의 나이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C), 사건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