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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9 2015고합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7.말경 인천 중구 C 소재 D노래연습장 내에서 업주를 대신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나는 모 아니면 도다. 너희들이 주동해서 교도소를 갔다 왔다. 나는 혼자라서 갈 데까지 가겠다. 생활권(돈을 지칭함)을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말경 위 D노래연습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나를 신고한 6명 중 처음에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면 칼로 쑤셔 죽여버릴거야. 나는 모 아니면 도다."라며 업소 내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업소 내에 앉아서 손님들과 일부러 부딪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5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0. 23:00경 위 D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피해자 F에게 “G식당 아줌마가 신고한 줄 알았더니 누나가 했다며.”라고 소리쳐 신고한 것을 시비로 또 다시 가게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1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31. 17:30경 위 D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5만 원을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