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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에 있는 금천I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 옆 길가장자리구역에는 피해자 C(여, 52세)가 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화물차 뒤 적재함에는 플라스틱 주름관이 적재되어 차체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옆 길가장자리구역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뒤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플라스틱 주름관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4~8번간 다발성 가시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