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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39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1: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맞은편 횡단보도 근처에서, 그 곳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26세) 앞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