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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정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뒤 세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5,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신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분 뒤에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내역을 보여 달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20분 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F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고소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 등을 반환받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 주장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여 편취액이 고액(5,000만 원)임에도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을 감액할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