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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808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동거녀이자’를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의 ‘이 사건 단란주점의 양도’를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단란주점의 인도’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6면 제9 내지 12행을 아래 기재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결국 위와 같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1차 양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약정에 의하여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되는 반면,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임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현재까지 이 사건 단란주점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 등이 2019. 8. 6. 피고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18583호로 이 사건 단란주점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퇴거하여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단란주점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사건 단란주점을 현재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