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26 2014가합315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엔케이(이하 ‘엔케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엔케이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1. 4. 29. 접수 제1578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농협은행은 2012. 1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1)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3. 3. 5. 농협은행으로부터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엔케이에 대한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3. 3. 28. 농협은행의 동의하에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산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농협은행은 2013. 3. 29. 및 2013. 4. 1. 채무자인 엔케이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한편, 금융감독원이 그 무렵 위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사실을 등록함으로써,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엔케이에 대한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4. 10. 17. 공사대금 9,737,49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은 2014. 12. 2. 212,000,0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은 2014. 12. 2. 300,0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