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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나3349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의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다가 왼쪽 콧등이 돌출되어 오른쪽 콧등과 비대칭을 이루자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2010. 6. 21. 원고의 코 성형수술을 하였는데, 원고가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자 2012. 11. 22.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시행한 성형수술에 complain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150만 원을 환불하여 주기로 한다. 원고는 모든 complain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한다.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합의를 위반한 일방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금일(2013. 11. 6.) C병원에서 콧속 이물질 제거를 수술함에 있어 향후 치료가 종료된 뒤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미용상 만약에 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C병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여 수술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이 각서를 작성한 후에는 C병원에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 받을 수 있는 피해는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증명한다.

그 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 수술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3. 11. 6. 수술에 앞서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고, 원고의 코를 수술하였다.

판 단 원고는 코 성형수술을 잘못 받아 왼쪽 콧등이 돌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그 비대칭을 교정하여 달라는 수술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멀쩡한 오른쪽 코를 수술하여 부작용이 심해졌다면서 위자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과 달리 오른쪽 코를 잘못 수술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