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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3088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720,351원 및 그 중 2,090,477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포함하여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가단996921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9. 24.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 기한 채무 중 일부가 변제되어 피고의 채무는 7,720,351원 및 그 중 2,090,477원에 대하여 2003. 7. 21.부터 2004. 7. 1.까지 연 20%, 2004. 7. 2.부터 2009. 3. 13.까지 연 15%, 2009. 3. 14.부터 2019. 5. 31.까지 연 20%,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는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20. 2. 26.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115호로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